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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 의결

중기중앙회, 내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 의결

기사승인 2022. 12.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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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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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 제도·가입채널 고도화 △고객 권익보호 강화 △복지서비스 개선·신규 복지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 등을 의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자산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 적극적인 복지사업 실시로 가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 244만명, 재적가입자 167만명, 21조10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으며 그동안 58만명에게 5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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