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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김의장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2. 12.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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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로 이동하는 김진표 국회의장<YONHAP NO-7272>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제공=연합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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