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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

檢,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

기사승인 2022. 12.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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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혐의
2019년 12월부터 재판…이르면 연내 결과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YONHAP NO-755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노환준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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