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손님없는 노래방 메들리, 공연료 안 받아도 정당”

[오늘, 이 재판!] “손님없는 노래방 메들리, 공연료 안 받아도 정당”

기사승인 2022. 12. 02. 16: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저작권료 요구' 가수 설운도씨 등 24명 손해배상 訴 패소
대법 "저작권법상 '공연' 해당하나 음저협에 재량권 있어"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노래방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가수 설운도씨 등 24명이 음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메들리를 트는 것'은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재생된 음악저작물을 접할 수 있어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저작권신탁업자인 음저협이 분배기준을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량권 행사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일탈한 경우에만 무효인데 개정된 분배규정이 설씨 등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14년 12월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용료 부분에서 '노래반주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설씨 등은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1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음저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배규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의 판단은 이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