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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 구속…“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22. 12. 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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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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