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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결정권자 서훈, 심문 10시간만에 종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결정권자 서훈, 심문 10시간만에 종료

기사승인 2022. 12. 0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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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은폐·첩보 삭제 지시 뒤 '월북 몰이' 혐의
검찰 "다수 기관 가담한 조직적 범죄…서 전 실장이 정점"
서훈 측 "정책적 판단일 뿐…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YONHAP NO-6817>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0여 시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6분까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들의 심문시간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수백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 대상이 되자 8월 자지 귀국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사건 관계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심문을 마친 후 서 전 실장은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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