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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위험…정부, 행동요령 발표

겨울철 화재 위험…정부, 행동요령 발표

기사승인 2022. 12.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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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수건으로 코 입가리고 신속하게 대피 등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 위험, 반드시 계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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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제공=소방청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겨울철 화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으로, 이로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안부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사망자 10명 중 7명(70.3%)인, 부상자는 절반(52.4%)이 넘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의 원인은 대부분이 연기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발생했다.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41.9%,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했으며, 부상의 경우 화상이 46.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0.7%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대피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즉시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남 반대 방향의 유도표시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집 안의 소화기는 2개 이상 구비하도록 해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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