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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검찰 칼날 文 향하나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검찰 칼날 文 향하나

기사승인 2022. 12. 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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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최장 20일동안 구속수사…수사 과정에서 文정부 윗선 조사 가능
"서훈 최종 결정권자…文 수사하려면 직접적인 증거 필요해"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YONHAP NO-6817>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서 전 실장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10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13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했을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신병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고, 수백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법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보안을 위해 첩보 배포선의 범위를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는 검찰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해졌다.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서 전 실장을 구속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까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수사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또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고발 이후 한 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자칫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안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문 전 대통령 수사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직접 밝힌 만큼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처럼 결정은 서 전 실장이 다하고, 문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최종 승인'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월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서 전 실장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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