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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6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6일 선고

기사승인 2022. 12. 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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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보유 SK(주) 지분 17.5% 중 42.3% 요구
양측 상고 가능성 높아 "경영권 무관하지만 후계구도 영향"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YONHAP NO-300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 5개월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5492주) 42%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1500억원 규모다. 노 관장은 또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650만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노 관장의 지분 요구는 경영 참여나 지분 경쟁 목적보다 후계구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관장이 낳은 자녀에게 그룹의 상속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 2녀가 있다. 또 최 회장이 밝힌 혼외자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이혼소송 이후라도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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