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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하며 사업 추진”…행정지도 받은 신탁사

“규정 위반하며 사업 추진”…행정지도 받은 신탁사

기사승인 2022. 12. 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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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A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B 신탁사가 규정을 위반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신탁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구로구와 해당 정비사업 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B 신탁사는 지난 10월 20일 구로구로부터 지정개발자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출 △정비사업전문업체와 별도 용역계약 등 일부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그 결과 지난달 15일 구로구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신탁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분양대행업체를 지난 6월 30일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업무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최근 주민들에게 전달된 전체회의 소집 안내문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분양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와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신탁사 시행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정비사업위 구성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도 없고 단지 사업시행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주민대표기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대표성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 선출자격도 신탁계약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주민 C씨는 "현재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을 보면 향후 1년간 비용집행(예산계획 20억원)으로 발생하는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코리아신탁은 지정개발지 지정 후 민원제기에 대한 해명을 포함해 주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아타운관리계획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그 후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로구에 지도감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예비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내년 11월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 신탁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와 정비사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행정지원업체다. 정비업체로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다"며 "정비사업 면허는 B 신탁사가 갖고 있어 B 신탁사가 한다"며 "B 신탁사의 업무를 옆에서 지원해 줄 업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이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오늘(6일)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주민들과 소통해서 오해를 풀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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