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vs 고양시의회 ‘강대강’ 대치

기사승인 2023. 01.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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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억지, 꼼수 막장 심사"... 시의회에 예산 재의요구권 검토
고양특례시가 주요 사업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이 대폭 삭감된 2023년도 예산에 반발하며 시의회에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 예산을 시의회가 사업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요구한 예산 또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 이상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의회가 민선8기 역점사업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고양특례시의 손발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올해 한 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가 갖는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비판이다.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업별 항목으로는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9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0.3억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2억 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0.3억 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2.7억 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0.2억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원) 등 민선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73곳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이 시장이 강조해온 '합리적 복지'의 대표 사례로,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되, 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나 역시 삭감됐다.

이 밖에도 △시 경계 조정을 통한 은평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박물관, 한옥마을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 조성 △복지재단을 통한 합리적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평소 이 시장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됐다.

또한 이 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비해 시가화 예정용지와 인구 물량을 담아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예산에는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13억원가량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조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이 또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이상 삭감했다고 했다.

시는 또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삭감된 예산 308건 중 208건으로 67.5%가 업무추진비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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