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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에 공시가 이하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속출

집값 급락에 공시가 이하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속출

기사승인 2023. 01.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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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이는 같은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 대비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인 11억8000만원 대비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 83.21㎡가 최저 공시가인 20억800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떨어진 19억원에 거래됐다.

경기·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 최저인 8억9400만원 대비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가 최저 공시가 7억200만원 대비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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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는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가 높으면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는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시가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한 수치로 공시한데 이어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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