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 30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3. 01.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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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40마력 등 641대 농기계 50% 감면
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운영
0129-3 안동시  농기계 임대·배송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배송을 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9일 안동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랙터 40마력 기종의 경우 5만6000원에서 2만8000으로 감면되고 이를 포함한 641대의 농기계가 기종별 임대료는 상이하나 모두 50% 감면된다.

시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920건 1억1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오지마을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지난해 708회 실시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143 시·군 중 12위로 선정됐고 국비사업 6억원과 시 자체사업 12억원 등 총 18억원으로 신기종 농기계를 136대 구입하고 시 자체 예산 4억5000만원으로 배송차량 5대를 구입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오니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도움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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