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기사승인 2023. 01.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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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외 자율적 착용 권고
의료기관·대중교통수단 의무는 유지
실내마스크착용의무1단계시행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됨을 알리는 경남도의 포스터./제공=경남도
경남도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권고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해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앞서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3개 지표 참고치)가 충족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해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지만 경남도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박인숙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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