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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 재취업률 26.9→30%로 끌어올린다

실업급여자 재취업률 26.9→30%로 끌어올린다

기사승인 2023. 01.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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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연합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은 55.6%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으로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도 163만명을 기록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를 중간 점검한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고용센터에 취약계층 전담자, 취업알선전담팀 등을 운영하고 간헐적으로 운영되던 사례관리협의체를 정례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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