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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에 24억 지원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에 24억 지원

기사승인 2023. 01.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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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식약처와 협업 통해 과제기획부터 기술개발, 임상까지 전단계 기술개발 지원·기능성 인정 위한 인·허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2년부터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 목적에 따라 트랙(Track)1과 트랙(Track)2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우선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트랙1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신규 원료 개발 뿐만 아니라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트랙1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도 1단계 5쪽, 2단계 20쪽 이내로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특성상 외부 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문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을 주도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높은 비용·기능성 인정 실패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접수기한은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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