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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 ‘절실’…주호영 ”2월 임시국회서 야당 설득“(종합)

中企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 ‘절실’…주호영 ”2월 임시국회서 야당 설득“(종합)

기사승인 2023. 02. 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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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20년까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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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난해 말 일몰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 말로 제도가 일몰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임시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법안이 재입법 돼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왔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반영된 기업승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도 남아있다"며 "먼저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도 더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가 활성화 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계획적 승계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사전증여가 6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티(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내년 본격 시행 전까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현장 중소기업이 제도개선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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