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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유통사 1심서 벌금형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유통사 1심서 벌금형

기사승인 2023. 02. 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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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백신 입찰 과정서 '들러리' 세워 담합 혐의
벌금 업체 3000~7000만원, 전·현직 임직원 300~500만원
法 "자유경쟁·공정성 훼손해…부당이익 액수 크지 않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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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업체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겐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하는 행위는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입찰방해로 인정된다"면서 "국가예방업종 지업사업에 쓰이는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해쳐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부당이익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3의 유통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도 많다"며 벌금형으로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2016년~2018년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인 등을 이른바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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