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아산시장 법정서 만난다…3월 증인 심문 예정

기사승인 2023. 02. 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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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아산시장이 법정에서 재회한다.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의 재판에 오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3회 등 총 4회의 재판 기일을 결정했다.

이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배포 전에 구체적 내용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오 전 시장을 비롯해 다세대주택(원룸) 매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매각 과정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허위매각 의혹 정보를 제공한 기자와 성명서 배포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도 4월과 5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호인 측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 명의 다세대주택 건물 매수인이 그의 부인과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사에 관리신탁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리신탁이 아닌 담보신탁인 데다 오 전 시장 부인과 매수인이 친인척 등 관계성이 없음에도 추측성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점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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