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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이르면 3일 구속기소…李 소환되나

檢, 김성태 이르면 3일 구속기소…李 소환되나

기사승인 2023. 02.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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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北 보낸 돈 성격 규명 후 혐의 적용
제3자 뇌물죄 적용·李 소환 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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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공동취재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오는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5일까지지만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4일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횡령 △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500억원 배임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의 뇌물 등 제공 혐의 △ 500만 달러(약 60억 원) 대북 송금 의혹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최근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금액은 500만 달러가 아닌 800만 달러이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돈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한 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따져볼 전망이다.

만약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을 대납하고, 그 과정에서 도가 대북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혐의 파악을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2019년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인사가 만나는 주요 자리마다 함께했다. 그는 또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를 연결시켜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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