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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불안 대응·민생경제 활력 제고’ 세정 집중

국세청, ‘경기불안 대응·민생경제 활력 제고’ 세정 집중

기사승인 2023. 02.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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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국세행정운영방안' 확정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복지세정관리단 등 신설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안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진자료1]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경기불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국세행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탈세·체납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경기불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탈세·체납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 세정을 구현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운영 방안과 4대 역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실물 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비롯해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및 정보교환을 통해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제 둔화 가능성 심화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 및 경영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도 촉진키로 했다.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장기적인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개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3개월 각각 연장키로 했다. 세무경험이 부족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한다.

국민비서 및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전산분석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심사일정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취약계층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 접수를 축소하는 한편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 1차례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제'를 도입한다.

지난해말 확대·개편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월 평균 86만명의 사업자로부터 682만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 각종 장려금 안내 대상 확대에 따른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본인 인증 수단 추가, 상담 인력 증원 등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으로 줄어든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최소화한다. 간편조사 규모가 확대되고 올 하반기 중으로 현행 '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 확대 적용해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없이 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및 체납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세정질서 확립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 및 국제거래 이용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와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 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고소득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를 일삼는 중소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과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판례 학습, 보직경로 관리 등을 통한 조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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