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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

기사승인 2023. 02. 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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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마구잡이식으로 들여 대규모 빌라를 매집하는 전세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800건 가운데 전세가율 90%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은 5만7200가구로 전체 24%를 차지한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대신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자로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 수준이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이 가능해진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토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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