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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 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 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3. 02. 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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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 13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A씨 징역 8개월, B씨 징역 1년…모두 집유 2년
GettyImages-jv11189267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A씨 징역 8개월과 B씨 징역 1년에 이들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는데 이날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에 수긍해 형을 유지했다.

A·B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3세 아동 13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6월~7월 총 3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피해아동이 울자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전해진다.

B씨는 같은 기간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는데,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본래 A·B씨는 200여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67회, B씨 90회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으로 판단했다.

1심은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3평가량의 좁은 방에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해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민 행위 등은 부적절한 보육·훈육행위지만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38회, B씨 76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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