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출…불가피한 낙찰, 무주택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출…불가피한 낙찰, 무주택 처리

기사승인 2023. 02. 02.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브리핑실 향하는 추경호 부총리와 장관<YONHAP NO-232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내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로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기준도 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포함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해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키로 했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도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