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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승소…소비자측 “항소 검토”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승소…소비자측 “항소 검토”

기사승인 2023. 02. 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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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피해 구제 한계…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소비자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도 부재 지적
소송 제기 만 4년10개월 만에…1심, 소비자 패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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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법원이 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 관련해 소비자들이 애플 등에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원고측이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지숙)의 1심 패소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8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만 4년10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은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iOS)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배터리 최적화를 위해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지난 2020년 6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25억 페소, 우리 돈 38억 원가량 배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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