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 관련 불법 단속 예정

기사승인 2023. 02. 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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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주관, 도 특사경·경기도·연천군청 관계자 합동 현장 확인
농지 성토(뻘흙)관련 불법행위
연천군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지난 1일 오후 3시 윤종영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농지성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지난 1월 연천군수 주관으로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현안업무 중 장남면·백학면 일대에 출처 불명한 뻘흙 등이 농지에 대량 성토되고 있어 농지훼손과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덤트 트럭이 하루에만 수백대가 다니면서 도로파손과 지역주민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연천군 차원에서 타 시군과 연결돼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해 윤종영 도의원과 도의회 연천상담소(상담관 김동수)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 명이 지난 1일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홍은기)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해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과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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