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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감형…“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감형…“아이 바꿔치기 무죄”

기사승인 2023. 02. 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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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혐의 심리미진 파기환송
法 "유전자 감식결과 외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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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연합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이날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고 유전자 감정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대법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벌였다"면서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이외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2018년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사망 여아)를 바꿔치기한 뒤 딸이 낳은 아이(납치 여아)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망 여아를 발견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씨는 경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친모가 아닌 외할머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4번의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모임이 확인됐고, 석씨 딸 김씨와 사망 여아의 혈액형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근거로 석씨를 친모로 인정했다.

하지만 납치 여아와 사망 여아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납치 여아의 발목 식별 띠가 빠져 있던 적이 있었던 점,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몸무게보다 어느 날 225g 가벼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특정한 시각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석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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