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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원인은 文 정부”…법 개정 협조 요청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은 文 정부”…법 개정 협조 요청

기사승인 2023. 02. 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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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에서 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법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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