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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전세보증 가입

‘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전세보증 가입

기사승인 2023. 02. 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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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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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전셋값에 세입자를 들인 후 바지사장이나 페이퍼컴퍼니에 소유권을 넘기는 '무자본 갭투자'식의 전세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단 한번이라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수십·수백채씩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증에 가입돼 갱신 대상인 사람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매매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된다. 정부는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감정가가 전세 시세 부풀리기에 악용되는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집값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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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중개사가 임대인(집주인)의 납세증명서, 반환보증 가입 등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계약 시점에 보증에 가입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임대주택관리시스템(렌트홈) 개선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6월부터는 보증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보증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자들이 거주지 이전시 기존에는 보증금 2억원 이하에 한해 연 1~2%대 대출을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에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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