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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네이버, 정경유착·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특별 기고] 네이버, 정경유착·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3. 02.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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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상 소설가·전 공무원·언론인
검찰, 이해진 네이버 총수 수사 대상자 미포함 형평성 논란
이해진 총수 정경유착 등 엄벌 진정서 제출
네이버, 정경 유착·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
박응상
박응상 소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과 네이버 등 기업 간 정경 유착 의혹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기업 대표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두산건설과 차병원의 회장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면서도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정황이 드러난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참석한 월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도덕경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를 인용했다.

아울러 이원석 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언급들이 법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이원석 총장의 소신이라고 믿고 대검찰청 앞에서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시위를 마치고 이원석 총장 앞으로 '성남FC 사건 후원금 의혹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정경 유착과 3건의 불공정 재판 의혹 엄벌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네이버의 정경 유착·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 등 벌칙 총 20년 징역형의 중대범죄 관련'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박응상 1인 시위
소설가 박응상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네이버의 문학 탄압을 규탄하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특별취재팀
◇ 네이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경 유착·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범죄 가능성

필자는 1월 31일 성남지청의 고소인 조사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8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네이버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심문 조서와 다수의 내용증명 등을 입증 증거로 제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다투던 사안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도 3개월 지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며 불공정 재판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네이버는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 재판부가 주관한 '삭제한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보전' 가처분 재판과 관련한 심문기일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

'네이버의 처벌을 원하는가'라는 검찰 조사관의 질문에 필자는 저작권 침해 등은 중대범죄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필자는 2014년 10월부터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방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8년 동안 네이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관해 진술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조항에 근거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필자의 소설 게시물 수천건을 삭제하고 무단 편집했으며 증거 인멸 목적으로 컴퓨터(PC)를 해킹한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필자는 반복되는 네이버의 각종 불법 행위가 가중 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이 이해진 총수 등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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