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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본격 추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23. 03. 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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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법 개정 추진…이달 중순 당정협의
자문회의 "회계 공시 활성화·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이정식 장관 "'깜깜이 회계' 불신 커, 노사 법치주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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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회계감사 실시 사유를 확대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문 결과를 함께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자문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 조직으로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다.

자문회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을 통해 법 개정 전에도 공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둘 것을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관련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도 제시했다.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조합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자문회의는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의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 등 산업현장 질서를 해하는 권리침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할 것도 자문했다. 특히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나 대상은 회계 공시 의무가 있는데, 노조는 제외되고 있다"며 "세법·회계 전문가들이 지정기부금 대상자가 공시 대상이라면 노조도 공시 대상으로 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 전문과 관련해 참조한 영국과 일본 역시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 등은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에 대한 해석으로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권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노조법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지원하고자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깜깜이 회계' 등 조합원과 국민 불신이 커져왔다"며 "이에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노조의 재정운영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지원사업 및 세액공제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법을 준수하고 회계가 투명해 책임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노동개혁의 출발이고,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월26일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사례도 보고됐다.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한 달여 만에 총 301건 신고됐다. 이에 고용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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