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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벌면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월 590만원 이상 벌면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기사승인 2023. 03. 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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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다.

이같은 조정 방침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따라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년과 비교해 소득이 많이 달라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달중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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