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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확정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확정

기사승인 2023. 03. 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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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 유연화 방침 가미해
선택근로제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모색
[포토]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주 최대 52시간제'로 상징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추진된다. 일이 몰리면 한주에 많게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휴가가 보장되는 내용의 방안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점쳐지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회의후 주무부처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마련해 개편안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혹은 1주 64시간 상한을 두는 걸 의무화하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에 따르면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가 노·사 합의를 거쳐 다양하게 운영되면 1주에 기본 40시간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이뤄지고도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 12시간만 더 일한 것처럼 '꼼수'로 기재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X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단 장시간 연속 근로가 마냥 확대될 수 있는 폐단을 미리 방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X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X80%), 연은 440시간(624시간X70%)만 연장 근로를 허락하는 연장근로 총량감축제가 시행된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날들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모두 제외하면 11.5시간이 된다. 이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주6일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한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X6)이 된다. 근로시간이 현행보다 늘어나 노동착취가 가능해진다며 노동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은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어떤 주에 일을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둔데 있다"며 "예를 들어 첫째주에 69시간(연장 29시간)을, 둘째주에 64시간(연장 23시간)을 차례로 일하면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제한인 52시간을 이미 채우게 되므로 남은 주에는 매주 40시간만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더 일한 만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으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및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또한 도입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고용부 장관은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권리 의식과 사용자의 준법 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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