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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 가능해져?...근로시간 제도 개편 궁금증 풀이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 가능해져?...근로시간 제도 개편 궁금증 풀이

기사승인 2023. 03. 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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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 많을 땐 더 일하고, 놀고 싶을 땐 더 놀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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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6일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 기조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일이 많으면 더 일하고, 쉬고 싶으면 더 쉬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론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목표로 한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의 양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노·사의 다양해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일터에선 '포괄임금'(노·사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 오·남용으로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 폐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경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3중 건강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3중 건강보호 장치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혹은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11일간 연속휴식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실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또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가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면, 결과적으로 경영주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란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기대에 발맞춰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방식 등을 결정한다지만,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특정 직종 내지는 직군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의 도입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 대신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성공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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