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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안’ 의결… 전원위 구성키로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안’ 의결… 전원위 구성키로

기사승인 2023. 03.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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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안 현행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 적용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여야는 1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방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2번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방안이다. 늘어난 50명은 비례대표 의원 수로 채운다. 의원 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이 된다.

3번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엔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수는 똑같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린다.

소위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저항을 의식해 '의원 세비·인건비 동결'은 물론 특권 제한 방안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과 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심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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