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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금, ‘최대 55억원’ 환수 주목…내달 1심 선고

전두환 미납추징금, ‘최대 55억원’ 환수 주목…내달 1심 선고

기사승인 2023. 03.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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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야 추징' 다음달 7일 첫 선고
미납추징금 922억원
전두환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 오산 임야 공매 금액 5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이 내달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소송이 오는 4월 7일 열린다.

검찰은 앞서 2013년 6월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2017년 국세청 등이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다만 대법원은 '압류가 유효하다'고 지난해 7월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 대금 약 20억 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소송 판결에 따라 약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검찰이 압류한 뒤 이미 부동산을 매각해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한 상태인 만큼, 법원이 배분처분 취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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