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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하늘’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뿌연 하늘’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3. 03.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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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잔류·대기 정체 미세먼지 축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YONHAP NO-2030>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연 모습./연합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상황을 논의했다.

전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인천 영종·영흥 지역은 새벽을 기해 주의보가 해제됐으나 서울 수도권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에 정체하면서 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축적됐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는 도심 내 도로 물청소가 강화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덮개를 사용하는 등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정지하거나 발전량을 줄이기도 한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전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일평균 50㎍/㎥를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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