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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속도…도입비율 50% 넘겼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속도…도입비율 50% 넘겼다

기사승인 2023. 0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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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산업부 공공기관 11곳 중 6곳 노동이사 선임
한수원 이어 기정원→기보→남동발전 순
노동이사 선임 기관, 긍정 평가
"노동이사제로 직원 의견 개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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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시행 7개월 만에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비율이 50%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직원의 의견을 개진할 길이 열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 아시아투데이가 중기부·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 비율이 5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11곳이다.

이중 기보·기정원·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한수원 등 6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여기서 선임을 가장 빨리 한 곳은 한수원으로, 올해 1월 2일 김종배 전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다.

잇따라 기정원도 1월 13일 박희웅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박 이사는 기정원에서 감사, 윤리경영, 연구비 정산·환수, R&D(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뒤를 이어 △기보 양정주 비상임이사(2023년 2월 1일) △남동발전 이준상 비상임이사(2023년 2월 15일) △남부발전 한상우 비상임이사(2023년 2월 23일) △중부발전 신훈중 비상임이사(2023년 3월 2일) 등 순이었다. 중기부·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1곳 중 다음 차례는 동서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서발전은 올해 4월 본격적인 노동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간다.

반면 노동이사 선임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은 서부발전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내년 2~3월 노동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노동이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월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가 주된 반대의 주장이었다. 여전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내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되레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노동이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선임된 노동이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사회 직전에 직원들에게 이사회에 개진할 의견이 있으면 달라며 공지까지 했다. 지금까지 어쩌면 소외됐던 직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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