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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기사승인 2023. 03.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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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국민 관심사… 국민 관심·국가적 활용 강화 필요”
이재명,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윤덕·안호영·윤후덕·정태호·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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