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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두배 확대’ 급물살…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예금자보호 두배 확대’ 급물살…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3. 03.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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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강조
예보도 8월까지 개선안 공개키로
다만 보험료율 따라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전문가 "경제규모 커져 한도 확대 불가피"
성일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보다 두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뱅크런(집단적 예금인출) 사태를 예방하거나 금융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관련 법안 처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강국으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에 알맞은 예금자보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도 최근 파산한 SVB 사태로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금융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 정책을 곧 발의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키로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으로 금융소비자에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시중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로 충당한 기금이며,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개 금융사당 최고 5000만원이다.

문제는 금융업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으로선 상대적으로 수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자금이 쏠릴 수 있어 부담이다. 또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있다. 저축은행 측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보험료율 문제를, 보험업계 측은 생명·손해보험 등 업권별로 영업 환경이 다른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23년째 동결 상태다. 그 사이 1인당 GDP는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2022년 3만2236달러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금자보호 제도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하면 보호 한도가 낮다"며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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