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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재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사승인 2023. 03.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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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檢 수사권 근거'가 쟁점
'재판관 5명 이상' 의견으로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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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의 법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말한다. 기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 171명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헌재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정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 측은 "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검수완박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 탈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공개변론에서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받아준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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