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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절차 간소화

정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절차 간소화

기사승인 2023. 03.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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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인도적 지원 일관적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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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했다. 현재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지방자치단체 243개 별도)로 지정돼 있으며,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은 지원 조건의 일부였다.

이번 제도 폐지를 통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바뀌게 되면 문호 개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실향민 같은 분도 기탁해서 지원하고 싶다면 대북지원사업자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이후 남북 간 교류가 정체된 시기에 대북사업자 지정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실적 면에선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정된 대북사업자들이 사업자증을 갖고 다니면서 자격증처럼 악용하거나 모금하는 상황 등 여러 부작용도 있어 이번 규정 폐지는 질서를 정립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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