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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기사승인 2023. 03.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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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발표
아동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가해자의 60.9%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연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가해자의 60.9%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또 관련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에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서 여성은 91.2%, 평균 연령은 14.1세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는데 이 중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세부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피해자가 어릴수록 저항하기 어려운 종류의 성범죄인 아동성학대(13.0세)와 유사강간(13.3세) 등의 평균 연령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또 '성범죄를 피하려면 주변의 가까운 사람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는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지인은 60.9%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23.4%)과 가족 및 친척(9.2%)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는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한 경우는 2014년 35.9%와 2019년 50.2%를 차례로 기록하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종심 선고 유형별로는 집행유예가 5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징역형 비율은 33.0%에서 올라간 반면, 벌금형은 22.1%에서 내려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읽힌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할 때 가해자를 '낯선 사람'으로만 전제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앞으론 '가까운 친척 어른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네일수록 지역내 치안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경찰과 지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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