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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의장 상대 국힘측 권한쟁의 ‘기각’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의장 상대 국힘측 권한쟁의 ‘기각’

기사승인 2023. 03.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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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청구…"본회의 적법하게 진행돼"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법사위 심판은 '일부 인용'
"미리 검수완박 가결조건 만들어…헌법상 다수결원칙 위반"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YONHAP NO-384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정에서 하자를 원인으로 본회의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청구는 기각했다.

23일 헌재는 이날 국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가결 조건인 '4명 찬성'을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야당 여당 각각 3명씩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넣어 신청한 것이다.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를 수락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검수완박법은 개회 약 30분 만에 찬성 4표로 가결됐다. 본안 권한쟁의 심판은 당시 안건조정위 구성원 6명 중 야당 측 유 의원과 전 의원이 청구했다.

인용의견을 밝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었다"며 "이에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힘 의원들에게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법 및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무소속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일 뿐이고, 국회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안건조정위원장 및 법사위 위원장은 그 동안의 입법과정·상황 등을 고려해 표결절차에 나간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했다.

나아가 헌재는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짧은 회기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위헌·위법한 회기라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권한도 침해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에서 (국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해도 본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됐다"며 "법사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크게 재판관 4명씩 의견이 엇갈렸다.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고 법사위 위원장 관련 권한쟁의는 '인용', 국회의장 권한쟁의는 '기각'으로 결정하며 그대로 심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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