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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달라진다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달라진다

기사승인 2023. 03.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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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농업인과 예술인,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도 손본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달라지는 시행령에 농업인 중 지원대상을 새롭게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고, 예술인과 건설근로자의 보다 많은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모든 농업인들이 필지를 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바뀌는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선별 기준을 추가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정해 이들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시 가입자 단체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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