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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매우 유감”

與,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매우 유감”

기사승인 2023. 03.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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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
본회의-0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태영호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소수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꼼수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최대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취지인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민주당은 17분 만에 졸속 종결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마찬가지로 각각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정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과정을 거쳐 강행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방송법'에서는 성비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노란봉투법'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각각 소속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날치기를 도우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꼼수 위장 탈당시킨 것은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5:4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는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은 살인에 사용된 흉기라도 증거수집에 위법한 점이 있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법치주의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 법안을 허용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무법지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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