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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부터 헌재 선고까지…‘342일’간의 ‘검수완박·원복·심판’

법안 발의부터 헌재 선고까지…‘342일’간의 ‘검수완박·원복·심판’

기사승인 2023. 03.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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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 약 11개월 만에 헌재 판단
2020년 말 '공소청 전환' 법안 발의가 논의 시작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 걸고 막겠다" 발언 후 사퇴
법사위 구성 두고 논란 격화…헌재,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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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아시아투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 발의 후 약 11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다.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이어 여당과 법무부·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움직임이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리 공방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에 대한 일부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봤으나, 나머지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해당 법안이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는 2020년 12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을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바꾸자'고 대표발의한 것이 시작이다. 해당 법안은 여러 법률상 문제점이 지적돼 상당 기간 계류 중에 있었지만,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021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다.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6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했던 윤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현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4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최측근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다.

같은 해 4월 15일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명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서명으로 발의했다. 당시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해당 안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임시적 기구를 말한다. 여당과 야당 각각 3명씩 구성되며, 안건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래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포섭하려고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후 2022년 4월 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야당 쪽에 포함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같은 달 22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주도로 나온 중재안을 국민의힘·민주당이 합의했다.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것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검찰 수사권만 남기는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국힘은 중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국힘은 법사위 위원장에게 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3명, 국힘 의원 2명, 탈당한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구성한 조정위를 소집했다. 이후 검수완박법 중재안은 찬성 4표로 개회 30여분 만에 가결된다.

가결에 반발한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후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2022년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통과됐다.

검수완박법 중재안 안건조정위 당시 구성원이었던 유상범·전주혜 국힘 의원은 같은 해 4월 27일 법사위 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역시 검사들과 함께 "위법한 법률개정 행위로 검사의 수사권 등이 침해됐다"며 같은 해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이후 헌재는 같은 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진행했고, 이날 각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국힘 의원들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음은 일부 인정하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또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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