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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장 탈당에 與 필리버스터까지…입법 11개월 만에 법리공방 마침표

野 위장 탈당에 與 필리버스터까지…입법 11개월 만에 법리공방 마침표

기사승인 2023. 03.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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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아시아투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 발의 후 약 11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다.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이어 여당과 법무부·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움직임이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리 공방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는 2020년 12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 '검찰청→공소청 변경'법 대표발의부터 시작해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현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4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최측근 봐주기 수사"라며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다.

같은 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검수완박법안을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서명으로 발의했다.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당과 야당 각각 3명씩 구성되는 조정위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해당 안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임시적 기구로, 안건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래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포섭하려고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안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후 2022년 4월 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야당 쪽에 포함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해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을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국힘은 법사위 위원장에게 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신청했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3명 △국힘 의원 2명 △탈당한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구성한 조정위를 소집했다. 이후 검수완박법안은 찬성 4표로 개회 30여분 만에 가결된다.

가결에 반발한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후 검수완박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2022년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통과됐다.

유상범·전주혜 국힘 의원은 같은 해 4월 27일 법사위 위원장·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장관 역시 검사들과 함께 같은 해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이후 헌재는 같은 해 7월·9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고, 이날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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