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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오늘, 이 재판!]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3. 03.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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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리스트' 특혜 관리 인사부장 집유·팀장 벌금형
법원 "잘못된 관행 답습 범행"
'편법채용 지시' 함영주 회장 1심서 무죄…2심 중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인사담장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전직 인사부장 강모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전 인사팀장 오모씨(54)와 박모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송씨 등 4명은 지난 2013년~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특정 대학 출신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명단 파일,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여성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도 투입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신입 채용은 내부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몇몇 지원자들의 경우 추천 이전에 합격자로 분류된 점, 일부 지원자가 합숙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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