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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 배당 위해 정관 개정… “안건 모두 통과”

하나금융, 분기 배당 위해 정관 개정… “안건 모두 통과”

기사승인 2023. 03.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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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
하나금융 연합
서울 중구 하나금융 전경. /제공=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이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관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금융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하나금융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중간배당만 해왔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사외이사는 중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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